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으로 권리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유의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그 차이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두 타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연 소유자 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참고로 가구는 독립된 개체이므로, 한 건물 내 주거집단으로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따라서 1인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현관문이 다른 각 주택을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독립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소유자가 있지만 공간만 별도로 사용됩니다.

물론 주인은 한명뿐이고 방마다 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매매의 경우에도 통째로 이루어집니다.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판매입니다.

이렇게 다세대 주택은 1인 소유이므로 방 단위가 아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단지로 활용되고 있다.

즉,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마다 등록이 가능하고, 호실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각 방마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 방마다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매각 시에는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방을 주인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개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외에도 층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주거용 층수가 4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5층 이상인 경우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은 3층 이하로 구성됩니다.

층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 두 경우 모두 연면적이 200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가구수는 19세대 이하 19세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 되고, 허가 당시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개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건물관리원장은 필수적이다.

구매시 불법개조 구조물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세대 가구의 차이는 햇빛 접근에도 존재합니다.

도로 중앙선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는 대각선 제한이 적용되지만, 도로 끝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는 대각선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일조 접근에 대한 대각선 제한이 약간 더 좋습니다.

건물 높이가 12m일 경우 다세대 주택은 도로 중심에서 6m, 다세대 주택은 끝선에서 6m 간격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다세대 가구와 다세대 가구의 차이점을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