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 모기지 설정 및 취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값도 올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살 곳을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매매의 꿈을 접고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임대료가 올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이러한 루트모기지 설정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미래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미리 확보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담보물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일 도입된 저당권의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립 방법으로는 설립 계약서에 서명 날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가 있는 소유자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위 계약서를 복사한 후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의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발급 후 은행에 납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채권번호를 확인하고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등록할 때 담보할 채권의 최대 금액을 등록해야 하며 이는 차용인이 최대한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출금을 다 갚았다면 해지해야 하고, 빚을 청산했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지만 해지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취소하려면 은행 위임장 원본과 인감, 취소 증명서 및 등록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법원 규정에서 정한 서기가 등기소에 출석해 서류를 제출하고 해지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