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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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11판은 10판 이후 1년 반 만에 출간되었습니다.
개정판은 거의 매년 발간되는데 지난해 6월 민사집행법 7차 개정판이 발간되면서 몇 달이 늦어졌다.
일상생활에서 연구와 실습의 상호순환은 변함이 없으며, 법원은 연구결과를 실습을 통해 검증하고 연구결과를 실무로 구현합니다.
이번 개정판은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법률 및 규칙 변경과 같은 문헌, 새로운 판결 및 판결과 같은 판례, 새로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고 반영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2021년 11월 18일 시행), 영상재판 변론기일 확대, 미확정 판결에 대한 인터넷 열람 서비스 도입(2023년 1월 1일 시행), 국제사법 전면개정(2022년 7월 5일 시행) 등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행요구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민사가사소송관할규칙 개정에 따른 단일사건의 관할권 변화, 그에 따른 항소법원의 관할권 변화(2022. 3. 1. 공포)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관련 개정규정 및 규정(특히 「판사직무분장 및 사건양부에 관한 규정」, 「고등법원의 상소심리 및 개별민사사건의 항소심판에 관한 규정」, 「소액사건의 법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상고심사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2023년 1월 5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입법의견을 소개할 때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있어서 적절성과 신속성의 상충을 감안하여 기존 내용을 보완하고, 문제의 경중에 따라 재확인을 촉구하며,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민사소송법에 관한 주요 판결 및 결정을 모두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편파판결 중 ①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외국법원 종국판결의 인정요건에 대한 보충역을 송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구) 2021.12.23.2017 da 257746, ②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경우 간접강제청구를 민사소송에 부작위 또는 원조의 이행을 요하는 소송에 편입할 수 있음 2021. 7. 22. 2020 다 248124, ③ 사건의 기존 미해결 쟁점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 및 거액판결(전) 2021. 7. 22. 2020 다284977 필요한 공동소송을 건 사건은 전향적 태도(① 함축적 판결)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선진화를 입증함과 동시에 t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의 관계, 통상의 무역소송과 필요한 공동소송의 관계 등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쟁점으로(②, ③ 영토판결), 학문적 의의가 크다.
(특히 ① 대판례 및 중복소송제지 2022.2 17.2 021 다 275741, ② 대금지급과 이행을 동시에 지시한 경우, 대금지급 대상자와 이행자에 대한 대립 2022. 6. 21. 2021지 753, ③ 단독소유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탁관리회사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 관리비 연체에 대한 공동건설위탁관리회사 배상청구 2 022. 5. 13. 2019다 229516, 2022. 5. 13. 2019 다229516, ④ 2022. 3. 11. 2018 다 231550, ⑥ 에 대한 재판 보조참가로 인한 판단기준 생략을 고려할지 여부는 특별히 판단하지 않았다.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수익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다투고(2022.8.11.2018다 202774 등) 집행권을 구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사건의 발생과 축적이 많아지면서 사건론도 정치화되었다.
심판에서 1심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예: ① 현재의 법률관계 확인 소송에서 현재의 법률관계가 과거가 된 경우) 2022.6.16.2022 다 2079 67, ② 암묵적 재판에서 유죄인정과 인정의 구별에 관한 중대한 판단 2021.7.29.2018 26 7900 및 2022. 4. 14. 2021 다 280 781, ③동시판결에서 상반된 채무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큰 판결 2021. 7. 8. 2020 다 290804, ④ 대법원 후속 상고로 간주 2022. 10. 14. 2022다 252387, 대법원 2022.12.29.2022da263462 등) 하급심에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쟁점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면 저자는 이러한 판례의 의미와 판례의 배경 및 결과를 개정판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판결 2022.1.13.2019da220618) 결론과 일치하나 논리적 설명이 부족한 판결(원고가 소를 취고 피고가 동의하는 2심 법원에서 확정된 제안 및 화해) 소송금지 판결 적용 여부)는 1심(2018.21.7.29.2018Da230229) 판결 후 취소와 같다.
한 가지 언급.통계가 필요한 경우 2022년 사법연보와 의회에 제출된 자료, 각 개정판을 참고하여 수치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으며, 실체적 부분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지, 형식적인 부분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따라 개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일. 새로운 콘텐츠의 추가는 콘텐츠의 풍부함을 촉진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책의 양은 늘어나게 되므로 이 긴장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콘텐츠를 세심하게 수정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는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그 접근 방식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교과서는 꼭 필요한 정보만 담고 논문은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을 종합해보면 이 견해의 위험성과 상관없이 이 견해를 들을 여지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와 잠재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제와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를 분리하지 않는 한 적어도 문제와 그 전개의 가치 문제(결과)를 언급해야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이론이다.
이 개정판은 또한 이러한 충돌을 걸러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내용에 대한 종합점검을 진행하여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구조조정을 하였다.
또한 내용을 미리 이해하기 위해 자막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줄이고 최대한 줄을 이어가는 방식을 채택하되, 제목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은 가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려 놓았으며, 현재 10차 개정을 넘어섰다.
민사소송법은 발행인의 판단에 따라 거의 매년 개정됩니다.
항상 수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매년 원고 수정 요청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저자를 아끼고 격려해 주신 박영사 종만 회장님과 출판 일정 조율을 맡아주신 안상준 대표님, 배려심이 깊은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좋은 책이 나오도록 배려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정되게 법조인, 법학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의 사랑과 지지에서 힘을 얻습니다.
독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반복해서 수정이 가능하다.
변호사, 학자, 법대생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연구 자세를 날카롭게 해 주는 저자의 책을 좋아합니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3. 1. 나는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