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방법(신청사유)(본인이 작성)

안녕하세요? 산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김동희입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권리구제대리인 제도를 통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자료를 통해 권리구제대리인 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권리구제작업 + 지원시스템 + 리플릿.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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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구제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①개인노무사를 선임하거나 ②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가 개인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보증금 100~ 성공보상금 200만원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더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그래서 그런 비용의 부담이 있으시다면 직접 사건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근로자들은 부당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사건을 진행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당해고 구제청구이유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정답은 없다는 점이다.

각 노무사는 사유의 형식과 이를 표현하는 틀이 다릅니다.

우리는 각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예”입니다.

1지원이유서 작성 이유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담당 조사관이 조사해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관에 따라 상황을 살펴보고 상호 화해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수사관은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수사관은 말 그대로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이유는 조사관들이 사건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부당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즉, 첫째는 수사관이 사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이용해 청문회에서 공익위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때로는 실제로 손으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이유를 장편 소설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은 수사관으로서 지치게 되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하는 이유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2목차의 구성 부당해고 구제청구이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성한 사유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관련 근로자고용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내용근로조건근로의 내용해고가 발생한 상황해고의 배경해고 당시의 상황해고 후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해고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해고절차를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입니다.

결론 기본 틀은 이 정도이다.

있을 수있다.

주의사항 이슈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해고절차를 따르지 않아(대부분의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음) 부당해고인데, 근로자가 자신을 힘들게 했다거나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등 유리한 처우조차 주장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제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핵심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사소한 문제를 일종의 추가 요소로 활용해야 합니다.

약간의 과장은 허용되지만, 사실은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5월 말에 해고되었습니다.

” “5월 20일 출근해서 오전에 대표이사 사무실에 보고를 갔는데 대표님께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회사 그룹웨어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적어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시점이나 상황의 순서에 따라 작성된 경우 이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위원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없음), 근로자인지(근로자가 아닌 경우), 부당해고 판결의 대상이 아님) 또는 해고 여부(해고가 아닌 자진사퇴,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지 않음)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목차 중 적절한 위치에 위의 문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 포스팅에 간단한 사유서 작성 양식을 올렸었습니다.

나는 전에 이것을 해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david/222988733515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유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산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김동희입니다.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할 수도 있다… blog.naver.com 주의할 점이 있다.

증거가 많다고 해서 전부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 증거 중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이 점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최근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우리 측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수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용주이건 근로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데 대표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공인노무사의 지시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조언을 해드립니다.

사건에서 귀하를 대리해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만 해도 상담비용 10~20만원 발생합니다.

)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사업인력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례대리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미리 예약해주세요. (010-9595-9399) 서울상담센터 : 서울시 금천구 고양상담센터 (가산디지털단지역)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오시는 길 – 서울센터 (백상스타타워) 1호실 1508-28) 50m NAVER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 x NAVER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부동산 구시군 동시면 산오리읍 도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백상스타타워 1빌딩 15층 1508-28 오시는 길 – 고양센터 (일송노블레스빌딩 608호) 50m NAVER 더보기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 보기 x 네이버(주)/오픈스트리트맵 맵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6 구시군 동시면 읍 일송노블레스빌딩 #부당해고 #신청사유# 노동위원회 #권익구제사 #노사관리 #공인노무사 #금천노무사 #서울노무사 #파주노무사 #일산노무사 #인사 #사유작성 #해고사유 #절차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