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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해당 국가의 법률, 즉 세법에 따라 설정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고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의원)과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세무서)이 모두 완벽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완벽하면 좋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라 불완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으로 인해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전문변호사와 함께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세당국의 과세절차를 살펴보면, 과세당국은 문제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에 관련된 세법을 적용한 후, 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비슷한 사실이라도 완전히 똑같은 사실은 없습니다.

마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자세히 보면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납세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도 다릅니다.

따라서 불공정 납세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조세불복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도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를 부과하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국민은 불법조세로부터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 제도가 마련되었다.

조세불복제도 중 조세소송에 앞서 진행되는 절차인 예심절차가 일차적인 구제절차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관세청심사청구로 구분된다.

사정. 그러나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는 언제든지 진행할 수 없으며, 조세제도 자체의 공공성으로 인해 청구기간을 정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외에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임의 이의신청 방법입니다.

판결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추후 고충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기한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위법·불합리한 조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항소절차입니다.

심판청구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달리 독립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신청합니다.

조세심판원의 판결의 경우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다.

이 역시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세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므로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은 과세처분 후 90일 이내로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납세자로서 이들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 외에는 중복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세법은 여러 법률분야 중 특수한 분야로, 시작하기 전에 조세처분의 불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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