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 11403, 판결: 상고)[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 가합 11403, 항고)[심판]편집자나 워드프로세서에서 전자출판용으로 사용하는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인지(유), 위 파일을 변환하는 행위가 동법상 (강력하게)확장성 폰트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수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그 구성, 제작 및 출력 과정에서 컴퓨터입니다.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의 경우 자신이 제작한 파일을 편집기에서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복사 행위입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다른 부분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목적]명령의 취지 및 피고는 원고 1, 2, 3 원고 4주 각 2천만원, 원고 5억 1,250만원, 소장 사본 교부일로부터 화해일까지 1인당 1년에 위 금액의 25%로 한다.

[이유]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제1호 8, 9, 10, 23, 24, 26, 27, 29, 30, 32, 34, 37, 38, 39, 68, 69호의 진술, 피난사건 1, 2에 대한 증인의 증언, 신원 확인 요청 결과. 가다.

원고용 폰트 파일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용 폰트 파일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완전한 부분을 수정하고 파일을 Font-Grapher와 같은 글꼴 파일 생성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는 파일로 저장합니다(BMP 확장자를 가진 파일 등). 불러오기, 폰트 이미지에서 아웃라인 추출(그리기), 위 아웃라인을 마우스로 연결하는 좌표 설정, 위 아웃라인의 불필요한 부분 제거 또는 불완전한 부분 수정, 아웃라인의 채워진 이미지 부분을 제거하여 폰트 디자인 위에서 언급한 좌표를 글꼴 파일 생성 프로그램에서 직접 부여하고 이를 마우스로 연결하여 디자인한다.

Anja가 디자인한 글꼴은 글꼴 파일 생성 프로그램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거나 Anja가 디자인한 글꼴은 글꼴 파일 생성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로 볼 수 있다.

같은 “a”가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그룹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자의 방법이 전자에 가깝다), 그리고 결합하여 디자인한다.

윈도우 환경에 적합(글꼴 파일에 대한 결정요인은 (5)) 최종적으로 원고는 생성된 글꼴 파일을 자신의 전용 포맷으로 변환한 후 전자출판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양도된 제3자에게 개당 7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함 7개를 포함하여 총 136개를 판매함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의 글꼴 파일이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꼴 디자인 자체와 다르다고 주장함 침해에 대한 보호의 상실 및 상실 나. 컴퓨터에서 표현하기 위해 0과 1의 이진코드 형태로 쓰여진 것으로 텍스트 편집기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생성할 때 읽거나 복사하거나 변환하거나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데이터일 뿐이며 프로그래밍 언어인 PostScript 형태라 하더라도 글꼴 데이터의 저장 방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

의 고유한 글꼴 파일입니다.

3. 이 사건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 이 사건 글꼴 파일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제1항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기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설비(이하 컴퓨터라 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또는 가목 8, 9, 10, 37, 38, 39항을 증명하기 위해, 가목 9, 10, 1, 2, 14항의 진술, 증인 2의 증언, 당원제도공학연구소 담당자의 감정 의뢰한 감정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다음 사실은 모두 인정되며, 반박이 없다.

증거. (1) 이 사건 글꼴 파일의 구조 (가) 원고가 만든 글꼴 파일은 크게 ① 전체 글꼴의 정보 부분 정의, ② 256자 집합의 이름 부분 정의, ③ 글꼴 사전의 필요한 내용 부분 정의, ④ 각 글자의 모양 부분 정의, 핵심 부분은 대문자 모양으로 구성된다.

㉡ 캐릭터 외곽선을 그리는 명령어. (나) 위 좌표의 수치는 별지와 같이 가로 세로 1,000×1,000으로 정의된 좌표축 상의 각 점 a, b, c, d, ㅁ, ㄴ, ㅅ, ㅇ의 위치값을 나타낸다.

(다) 위에서 언급한 각도점을 이동하는 명령(moveto: 예를 들어 별도의 워크시트에서 “moveto a”의 표시는 “a의 위치로 이동하는 명령”임)으로 상부 윤곽을 그리거나, 직선으로 연결(lineto: 예를 들어 별도의 워크시트의 표시에서 “lineto b”는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로 선을 긋는 명령임)하거나 곡률이 일정한 곡선으로 연결(curveto: 예를 들어 “curve (라) 일반 프로그램은 High-level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수평적 언어로 그 소스코드(또는 소스 프로그램)는 키보드 등의 입력장치를 통해 코딩된다.

마우스로 입력한 글꼴 디자인은 PostScript 언어 등으로 기술된 파일로 생성되므로 위와 같이 메인 파일의 구조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수치와 수식으로 표현한 함수로 변환한다.

(마) 제조사에 따라 좌표가 다르다.

바 ) 일정한 사각형을 제조사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나누고(픽셀; 픽셀을 세분화하면 해상도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파일의 크기가 커짐) 각 영역의 색상을 지정하면 위의 방법으로 생성된 폰트 파일(스케일러블 폰트)은 문자의 아웃라인 정보를 벡터화된 값이나 함수로 저장한 후 출력 형태에 적합한 조건으로 변환해줍니다.

파일, 대문자 및 소문자 글꼴 파일을 형식에 따라 다양한 텍스트 편집기로 로드(로드)하거나 프린터와 같이 변환(컴파일)이 필요하지 않은 프린터에 내장된 하드웨어(유형 3 형식의 경우 컴파일 필요). (라) 그러나 일반적인 컴퓨터 운영체제(OS: DOS 등의 운영체제) 시스템은 EXE나 COM과 같은 직접 실행 구조를 가지지 않는 한 파일의 확장으로 인해 바로 실행할 수 없으므로 글꼴 파일 자체의 루틴이나 유틸리티가 문자 출력으로 강화되지 않는 한 위의 운영체제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나. (1) 이 예제의 폰트 파일은 위와 같이 문자의 외곽선 정보를 벡터화된 값이나 함수로 저장한 후 출력 형태의 조건에 따라 변환하여 출력하므로 글자가 확대되거나 왜곡되어 출력됩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으로 볼 때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방대하며 몇 개의 프로그램만이 실행 파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명령과 명령이 반드시 컴퓨터 운영체제 내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폰트 파일에 있는 “ent”와 이들을 이동하고 연결하는 명령은 컴퓨터가 폰트처럼 그림(그래픽의 일종)을 그리기 위해 연산을 하게 하는 명령어이자 명령이다.

소스 프로그램을 자신의 문법을 지키면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고급 언어로 직접 코딩하고 저급 언어(즉, 기계어)로 구성된 목적 프로그램(객체 코드)으로 번역(컴파일)하면 컴퓨터가 소스 프로그램을 인식하기 위해 목적 코드를 실행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본 예제의 폰트 파일은 제작 및 실행 과정이 다르며, Postscript 언어의 규범적 언어에 의해 파일로 생성되며, 텍스트 편집기에서 읽은 후 컴파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프리터에 의해 실행되어 출력된다.

그러나 글꼴 파일을 만들 때 작성자가 직접 파일의 각 구성요소를 부호화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것, 즉 그래픽 표현도 컴퓨터에서 하는 연산으로 표현을 위해 설계된 언어로 글꼴 만들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꼴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만든 글꼴 파일이 정형화 과정에서 생성되어 디지털화되어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되면 범용 고급 언어로 생성된 소스 프로그램처럼 사람이 인지할 수 있다.

비록 다른 고급 언어와 달리 PostScript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자가 실제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직접 인코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프로그램 인코딩 과정과 다르지 않으며 글꼴 디자인을 생성하여 PostScript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단순한 파일 저장 형식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예제에서 폰트 파일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5. 이 사건 피고의 글꼴 파일 사용이 복사 또는 변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A 인증서 번호 1 9, 21, 23, 24, 25, 28, 31, 33, 34, 37, 39, 63 ~ 69, 인증서 번호 12 인증서 1, 2, 인증서 번호 13 인증서 1, 2, 인증서 번호 15 인증서 1 , 2, 증명서 번호 16 증명서 1 , 2. 2의 증거와 당원이 시스템 공학 연구소 담당자에게 요청한 결과와 기록 및 증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박할 수 없다.

원고가 개발한 개방형 형식 .EXE인 FOG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원고가 제작한 나머지 서체 파일은 피고 고유의 TFT 포맷으로 직접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환한다.

(나) 위 문서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로 읽어서 입력한 글자의 글꼴을 이 경우의 글꼴 파일이 표현하는 글꼴 중 하나로 변환한다.

각 글자의 폭으로 바로 글꼴 파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각 글자의 좌표는 저장을 위해 피고가 개발한 HANGUL.EX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의 EPS 파일을 피고 자신의 포맷인 TFT 파일로 변환한다.

(4) 상기 (1)의 방법에 따라 TFT 파일로 변환된 상기 파일을 FOG 파일로 변환하고 테이프 레코더로 수정하여 TFT 파일로 변환한 후 다음 페이지에 삽입한다.

거의 유사한 곡률로 이 사건의 글꼴 파일 중 하나와 피고의 글꼴 파일을 프린터를 통해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문자를 출력하도록 변환하면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전체를 다른 유형의 사물에 복사하는 것 외에 일부를 수정하거나 가감하더라도 원본 프로그램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개작을 넘어 복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폰트 파일의 형식으로 변환한다.

6.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의 글꼴 파일 형식 변환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규정된 복제 행위이므로 원고의 간섭 제거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글꼴 파일의 저작권자는 형식 변환을 통해 이 사건 글꼴 파일을 복사, 개작 및 유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예체에대하여는 금2,500,000원의, 한양판체및한양엽서에대하여 각금5,000,000원씩의, 제출4 주식회사의 경우 그가제작한1종의서체파일당금12,000,000원을지급받았는데피고가원고1 제작의서체파일들중별지목띡보고와같이20종의서체파일을, 작성5의서체파일들중별지 1은금68,000,000원(금3,400,000원×20종)의, 그린5는금12,500,000원(금2,500,000원+금5,000,000원금+5, 000,000원) 의, DR4 주식회사는 금36,000,000원(금12,000,000원×3종)의 손해를 각입했고, DR윤영기가원고3 주식회사는 문서편집기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적인 소비자중 추가로 광범위한 서체파일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 서체서파일들중위원고들이제작한서체파일을판매하였을때위원고들이판매한서체파일의서첌일당가격 은원고윤영가제작한파일의경우금450,000원, 도면3 주식회사가제작파일의경우금117,647원이고피고가위원고들이제작한각서체들을위넥스페이지에탑재하여판매한개수136개니원고윤영기는금428,4 00,000원(금450,000원×7종×136개)의, 제출3 주식회사는금319,999, 840원(금117,647원×20종×136개)의손해를각입했는데원고들의위와같은손해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7조제4항소정의금액에해당게원고5는위손해액전부의, 나머지원고는위각손해액중금20,000,000원씩의지급을구했다주장한다.

피살건대, 갑제1호증의4061, 갑제 2조사6호증의각1, 2의각기재및증인소외1증언에변론의전취지 를종합하면, 덤프1이1994. 9. 26. 소외포스데이타주식회사에이사건서체파일들중위원고제작의모음T볼드체, 소하체, 나무볼드체를각급금3,400,000원단위의사용료를지급용사승낙을한사실, 발행5가1994. 4. 경소외 포스데이타주식회사에게 사건서체파일들중고제작의 예체,요청체를 포함한 한 5종의 서체를 금27,5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고,같은해1. 21. 소외삼성전자주식회사에게이서체일중위원고제작의예체 1993. 7 12. 소외주식회사한글과컴퓨터에이서체파일중고제작의휴먼체를금금12 ,000,000원의사용료를지급받고사용승낙을한사실, 계약윤영기1995. 9. 6. 소외김정대에게이사건서체일들중위원고제작의서체파일을포함한11종의서체파일을금4,000,000원에판매한사실, 사건3 주식회사가1994. 10. 28. 소외김븸선에인사건서체파일들중고제작의 서체파일을포함한34종의서체파일을금4,400,000원에판매한사실, 고가별지목록기재’피고의서체파일’란기재서체파일을탑재한에디터인넥트페이지136개를타인에게판매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반증없었고, 위인정만으로사건은원고들이이서체파일들에대한저작권의행사로통상 위주장과같은금원을얻었다거나또는피 고가이가 사건서체 파일을 복제하여 판매하고 쨨원덤 주장과 같은 범을 얻었고 보기에 미흡하고, 드레이들의 전거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손 (재판장) 이현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