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알아보세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알아보세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신혼부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 집에 머물거나 월세를 빌려 간이 원룸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저축을 하게 되면서 임대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결혼을 기회로 삼아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저축을 통해 독립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축 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오늘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 구입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입금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신혼 부부가 고려할 수 있는 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청약 추첨을 통해 당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결혼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기간은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31일에 신청하려면 2016년 10월 31일 이후에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혼인 증명서에 기재된 신고일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세입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즉,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원이어야 하며, 이는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해당 직계비속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신혼부부가 신청 절차에서 최우선 순위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되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배분 방식이므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의 총액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산등급의 평균 상한선과 하한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가액이 2억1550만원 미만, 자동차의 경우 3557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청약계좌 개설 후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매월 지정된 납부일에 6회 이상 납부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정한 잔액폭과 일치하는 보증금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이 계획된 지역에 거주하는 것도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많을 경우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도 있으니, 지원 시 이 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재혼이나 입양을 통해 태어난 자녀, 심지어 태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 모두가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