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와 기준가, 공시가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실거래가와 기준가, 공시가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관련 지식을 쌓고, 정책 변경 사항과 소식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거래가와 공시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제 거래가격은 신고된 금액이다.

판매가 이루어지면 관련법에 따라 누구나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기준이므로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은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각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현재 호가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세를 볼 때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흐름을 파악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실거래가격, 즉 공시지가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모두 계산하여 공시한 가격을 살펴보자. 기준시가로, 연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을 계산하지만, 새로 개발되거나 오랫동안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실거래가의 약 80% 수준으로 추정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공시하는 순수지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토지 전체를 조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공시지가기준은 전국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감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1일 땅값을 산정하고 2월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를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초로 활용한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에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가격 산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