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은평구 거주자(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2024년 1월 1일(등록신청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임대차권(민법 제303조) 등록을 마친 세입자(1인 1건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청약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세입자가 법인(회사숙박시설 등)인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세입자 해당 임대주택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역 : 선납한 임대차권 등록비용 전액 또는 일부(최대 50만원) 신청기간 : 2024년 8월 1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읍·면·동 부동산정보과 방문 은평구청
은평구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제출서류 ① 임차권설정등기비용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등 이용동의서 ③ 등록신청수수료 영수증(사본) ④ 등록면허세 영수증(사본) ⑤ 임대차계약서(사본) ⑥ 주택소유확인서(가입홈사이트 배우자 포함) ⑦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임차권설정등기비용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확대이미지 보기 임차권사기를 방지하고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권설정등기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은평구 거주자(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2024년 1월 1일(등록 접수일) 이후 주거용 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대한 임대차권 등록(민법 제303조)을 마친 세입자(1인 1건에 한함)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법인,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임대사업자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금 신청자 등 □ 지원금액: 임대차권 설정수수료… www.ep.go.kr 선정 및 지급방법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 선정방법 선착순(신청순서) ※ 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지급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결정 및 결과 통보(필요 시 15일 추가 연장 가능) 지급방법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입주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영수증 문의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02-351-6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