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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석유사업부 변호사 소멸시효 확정
유보분의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증여받은 피상속인의 순재산을 평가하여 재산청구인의 상속분액에 그 재산액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제의 재산. ② 반환의무자가 증여한 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심 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1심은 이 사건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석유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인천유분을 판단했다.
하지만 거기에서 몇 년.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가치는 이 경과시간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인정하고, 원고3은 양도1에서 3차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아 7400만원을 인정받았다.
원고의 특별소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유보분에서 공제하였으나 상속 당시에는 특별소득을 통화가치로 환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인 상속재산, 증여재산 등의 가액을 산정하고, 원고3의 특별이익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시점에 가치를 산정한다.
원고에게 반환될 보유 부분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보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원판결의 착오가 있었다.
1심 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 등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클래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속성입니다.
다만, 원심은 위 소외 명의로 등기되어 피고인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제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인천 유유분 변호사는 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하급심은 피고인들이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실질상속인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다.
부동산으로 보이는 등기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하급심에서 제시한 감정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 그 부동산은 피고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포함되며, 판결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번 원심 재판의 조치는 자유주의 원칙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재판을 마치지 못한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는 석유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인천석유사업부 변호사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비교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해 재산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들이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재심과 재판을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고, 관련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명령대로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