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계좌를 원하시는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가입자는 매월 적금(10만원~50만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시정지원금(근로소득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고 저축하고 보조금을 받으세요!
행동을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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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적금Ⅰ
신청기간 2023년 2월 1일(수) ~ 2월 13일(월) 신청대상 생활비 및 의료급여 수혜가정 (표준소득 60% 중위소득 40% 이상) 3년 평균 급여 (10만원 이상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개인저축 360만원 포함)
희망적금Ⅱ
지원기간 2023년 2월 1일(수) ~ 2023년 2월 22일(수) 지원기간 주택 및 교육급여 수혜세대 및 차상위계층(중위표준소득 50% 미만) 3년 평균연봉(저축 10만원 이상) ) 720만원 + 이자(개인적금 360만원 포함)
공통 프로그램 ① 적금 –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자율저축 ② 기타지원 – 수급자별 추가지원(급여공제, 내일장기지원금, 내일장기급여, 탈수지원금 등) ③ 통장 가입기간 – 36개월(매월 1일~20일 개인예치금 자동이체) 신청방법 동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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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저소득층의 자금조달 및 자립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희망적금Ⅰ·Ⅱ’ 신규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희망적금’은 매달 적금(10만원~50만원)을 납부할 때 정부보조금(근로소득보조금)을 추가로 적립해 필요자산 형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다.
. “희망적금1″은 근로소득이 있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가입자가 3년 연속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30만원 추가 소득보조금이 적립되며, 3년 기간 종료 시 총 1,440만원 지원 플러스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을 해지하려면 ▲3년간 계속 근무 ▲매월 적금 적립 ▲기한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여(생활/의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적금Ⅱ는 주택·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당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인정되는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3년 연속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추가 소득보조금을 적립해 만기 후 총 720만원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포인트 적립 ▲ 교육 및 케이스 관리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적금1의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희망적금2의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입니다.
귀하의 주소에 있는 관리 혜택 센터를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청하고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 031) 310-2624 제작 | 시흥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