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아주좋은지방자치위원장으로서 두 번째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노무현’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까지 그가 겪었던 고초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이고, 다시는 그런 열정을 가진 대통령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만이 상상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의 결실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보충규정을 제외하더라도 48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특별자치도에 비하면 압도적인 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84개 조문이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28개 조문인 것을 감안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시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단순히 법안의 액수만은 아니다. 내용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교육자치 등 중앙정부의 모든 지방행정기관을 제주도로 이전할 정도로 강력한 ‘분권화’를 지향했다. 그 열정을 생각하면 오늘날 제주특별자치도에 담긴 자치 의지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그 열정의 절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시행된 기본행정단위의 폐지로 주민참여와 자치의 기능이 약화되고 사라진 것이 특별자치도의 현실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자치행정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오영훈 지사의 우려와 건의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오영훈 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혁신행정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착한자치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더욱 능력 있는 민주당을 보다 빠르고 믿음직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