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표준 지급기한을 알아봅시다.
퇴직금 표준시한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 이상 해당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 시 받을 수 있으나, 요건을 잘 알아 두어, 결국 늦어지거나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기준이 적용된다.
퇴직금 산정은 사규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되는 연금도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1년 이상 근속과 휴직 두 가지다.
휴학은 포함되며, 군복무는 제외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고용관계만 있으면 되며, 파견제도나 기간제 제도도 괜찮습니다.
친척이거나 가구의 가사 도우미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결제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와 협의를 했다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