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육지원법 3가지 요약!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법 3종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시행 예정이다.

오늘은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용기회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대 육아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확대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육아휴직 혜택을 확대합니다.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1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총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510만원 증가한 5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10만. 1. 근로자 지원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땅과 공장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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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확대되는 3대 육아지원법 중 근로자가 임신 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땅과 공장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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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와 태아를 유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와 태아를 유산 및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진통, 다태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단축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유급 1일)이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났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급 난임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지원도 신설됐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땅과 공장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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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25년부터 확대되는 3대 육아지원법 중 출산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현행 90일에서 조산아를 출산하는 경우 100일로 확대되는 출산휴가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땅과 공장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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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확대되는 육아지원법 3개 가운데 근로자들이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육아지원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각 자녀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간 이중돌봄 활성화를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자녀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땅과 공장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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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 혜택에도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전체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다.

있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되며, 월수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후불제도가 사라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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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땅과 공장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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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아동도 확대됐다.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8세 미만이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대상 아동은 12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땅과 공장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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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시도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상한 150만원)가 부족해 육아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개정된 육아지원법 3법 내용은 많은 배려가 엿보인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원(기존 금액 대비 연 510만원 증가)으로 인상되었으며, 후불제도 폐지되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20일로 늘렸습니다.

시간 단축 대상 아동도 12세로 늘어났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합니다.

기간 내 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 지원휴직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등을 허용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근로자를 지정해 업무 분담과 경제적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에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자녀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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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육아는 부모가 함께 하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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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보육지원법 3개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서남부근로여성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2i2Pk-7pNzQ?si=WS7r5yJY88MsILDI

https://www.korea.kr/multi/mediaNewsView.do?newsId=148937824

보육지원법 3가지, 무엇이냐? 고용노동부 직원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미선 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내년 2025년 2월부터 적용되는 육아지원 3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준다고 한다.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보육지원 3가지 방법을 미선이의 하루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