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을 살펴보자.
개발촉진지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개발촉진지구는 경관, 미관, 입면, 화재예방, 방재, 보전, 시설보호, 정주, 특정 용도제한 등을 갖춘 용도지구 유형 중 하나이다.
이렇게 지정되면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집중적인 개발과 개발이 용이하다.
특정 기능을 유지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에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주택, 개발 및 물류 기능을 요하는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등의 기능과 이들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에 중점을 둔 주택이 포함된다.
특정 목적에 중점을 두거나 다른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촉진기구 내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내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을 따른다.
, 자치도, 시, 군, 시, 군 계획 조례. 그 밖에도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 보호지역, 자연생태계 보전, 진입로, 수원지 보호, 특별조치 등 지정이 제한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등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며,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지닌 토지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