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업실태 신고대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신고서류와 신고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실태신고란?
일반사업의 경우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로 구분되어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의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현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전년도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현황을 신고하는 면세업체를 사업현황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실적이 없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영업실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4년 면세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다.
(법정기한은 2월 10일이나 공휴일이므로 2월 13일까지 신고 가능) 면세사업 신고대상 상태
사업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주를 위한 것입니다.
– 예체능학원,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신규주택판매자(국민주택규모 이하) – 병원, 치과의사, 한의원 등 의료사업자 – 도매업자, 소매업자 합법적 도매시장 중개업자 등 농수축산물 판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서비스 공급자 위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매출액 4,800만원 이상) 등 일부 업종 전년도 대비 적음)은 사업현황 보고에서 제외됩니다.
*면세사업 현황신고 대상 제외 대상 – 세무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신고를 한 자 – 독립적인 적격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자 – (사업소 없음) 일반소비자 명 타겟 음료 배송, 계약 배송 및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 수당을 받는 자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서류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필수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통제출 사업장현황보고서 – 사업장현황보고서 – 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시 생략 가능) – 월 고정비 지원자격 입증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현금/체크/직불카드영수증) 2) 소득금액심사(하)서 작성 사업자 – 예체능학원, 입시학원 등 학원 – 주택임대사업자, 신규주택분양업자(내국인) 주택규모 이하) – 의료사업자 병원, 치과, 한의원 등 – 법정도매시장 도매업자 등 농수축산물 도매 및 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별도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 일반서류만 제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방법
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Hometax를 통해 직접 전자적으로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국세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과세관련 신청/신고 >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현황신고 메뉴에서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장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서류 제출형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전문가에게 세무신고업무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 운영을 제외한 세금, 노무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사 홈페이지 > 세무사 수수료 비교신청 > 면세사업현황 신고대행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직접 비교해보실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명의 세무사가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제시하므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 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고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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