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나올 때까지 되묻고 – 고용노동부 행정절차법 준수 촉구) 5년 전 일이다.
이주노동자 2명을 만나보니 고용센터에서 주무부서에서 임금체불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도 사업장 변경을 거부하고 해당 통지서에 사업장 변경사유도 명확하게 나와있는 상황이었다.
사업장 변경 지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고 임금 지급을 지연한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피고 1. 대한민국, 피고 2. 이용자. 소송을 제기하고 2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고용주만 이기고 국가배상 소송은 패소했습니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지체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은 공시시한을 고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집행의 위법행위를 추궁했지만 소용없었다.
(1심 패소 후 끝까지 항소하려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은 근로자들은 법적 싸움을 멈추고자 하여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국민의 소리) 01468178.htm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 기한을 공지합니다.
이직의 자유가 박탈되면 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접 이직을 해야 하는지 묻고 2022년 5월 드디어 답을 얻었다.
“빠르게 설정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말이 없어서 2022년 7월에 다시 문의를 드려 재검토중입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다시 물어보니 이제 내일이 마지막 답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답이 나올까요?
페이스북에 여러번 글을 올렸지만 오늘 다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절차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9조(처리기한의 설정 및 고시) ① 행정기관은 각종 처리의 처리기한을 미리 정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이 정당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그 관할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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