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세, 전 세계 소득세 신고 마감일 및 환급일

자영업자 사업세 환급 1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세일

개인사업소득세

개인사업자란 등기대리인이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개별적인 상공호,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별도로 회사설립의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사업자와 달리 산업등록 및 폐업도 용이하고 회사는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소유권 및 경영권은 소유자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2. 개인상공인 가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신고신고확인서를 성실히 제출한 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영업소득(집세), 노무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접수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익일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근로소득(원천세 3.3%)이 있어도 근로소득 신고 필요 : 정상적인 경우 연말정산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 시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후 신고해야 하는 기타소득(영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연금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으나 공적연금소득과 기타신고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함께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은 2022년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적극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수출경기 침체,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그 외 과목은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최대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4) 미신고 불이익 및 각종 세액공제 불이행 시 엄중 처벌

누락 가산세와 무기 보관 과세(산정세액의 20%)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가산세가 가장 큰 가산세를 적용해 산정한다.

삼. 종합소득세신고 국세청을 통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 환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확정신고는 기한 이후 신고를 통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의 경우 매년 5월 신고·납부하여 신고와 함께 확정한다.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으며 마감일 이후의 반환은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표를 신고하시는 분은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의 경우 환급 후 2~4주 후에 납부하며, 기한 이후에 신고할 경우 환급받기까지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이 소요되며, 귀하의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7월 초경에 입금되었습니다.

6월 중 확정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환불 신청을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이 지연될 경우 세무서에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포스팅할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