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입주조건 및 양도세 혜택

상생임대주택 입주조건 및 양도세액공제 혜택

정부는 최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상생 임대인 제도의 기간을 2년 연장(24.12 → 26.12)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생 임대주택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 인상한 임대인을 양도세 1가구 1주택 특별 예외(세액 면제 등)에서 면제하고 필수 거주 요건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인과 세입자가 공존할 수 있는 임대 주택입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고도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방 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등기 임대차처럼 지방 정부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생 임대 주택의 조건조건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전 임대 계약의 조건과 공생 임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임대 계약은 공생 임대 계약 직전에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전 임대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욕실다음에 체결하는 임대 계약은 공생 임대 계약입니다.

이를 체결할 때는 첫째, 이전 기간 대비 임대료를 5% 인상하고 둘째,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2년 이상 충족한 후에는 집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 기간이 거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주거조정구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임대 개시 시점에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단일 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상호임대주택 양도세에 따라 3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첫째,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결정 시 거주 조건은 제외됩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1가구는 1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매각하는 주택은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고 취득일 현재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다목적실 점유 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동안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호임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 조건은 제외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습니다.

4%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호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4%도 받을 수 있습니다.

2호실과 주거용 주택에 대한 비과세.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는 경우 거주했던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이 등록된 임대주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상호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설명드리면 이 상호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등록된 임대주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마지막 남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호임대주택 제도의 혜택은 상당히 큽니다.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집을 팔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상호임대주택의 조건과 양도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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