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비자변경 또는 해외에 있는 경우 한국에서 허가 받기외국인 D8비자 투자비자 발급(D-8비자 발급)신청 대행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나 해외에 있는 경우 외국인 D8비자 투자비자 발급(D-8비자 발급)신청 대행입니다.
외국인 D8비자 투자비자 발급 D-8비자 발급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이나 관리, 생산, 기술 분야 등에 종사하려는 또는 사업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외국인비자입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대표자의 비자와 그 의 직원들의 비자도 될수 있으며 외국인 D8비자 투자비자 발급 D-8비자 발급은 한국법인의 기업 또는 개인사업을 하기 위하여 D8(D-8)비자 투자비자로 해외의 기업이나 회사에서 한국의 기업회사에 투자 또는 경영, 파견 등 외국인이 받는 체류 자격입니다.
외국인 D8비자 투자비자 발급(D-8비자 발급) 대행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D8비자 발급 요건
외국인 D8비자 투자비자 발급 D-8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부터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합니다.
사업자 등록전에 외국인등록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경우가 있었지만 외국인 D8비자 투자비자 발급 할 때 필수 일부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은 외국인기업 또는 개인 투자대상이 한국법인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1억원이상,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하여 등록증이 발급이 된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또는 해외에서 입국 전이면 비자인정허가 받은 후 입국합니다.
외국인 D8(D-8-1)비자 투자비자는 해외기업 법인에서 한국기업 법인에 투자 시 한국기업 법인에 외국인 전문인력과 경영의 대표자, 대표이사, 상급관리자, 기술자, 전문가 임원 등이며 외국인의 필수 전문인력임과 사업장에 외국인의 해당자임을 미리 확인 되어야 하며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자외국인 D8비자 투자비자 발급(D-8비자 발급)신청 대행에서 한국에 체류하거나 사업으로 한국의 입국 목적에 따라 거주비자 F2, 기업투자비자 D8이 될수 있고 투자이민으로 거주,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후 외국인 입국비자, 해외 근무자가 한국에 주재원으로 비자 발급 등 외국인투자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체류자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는 한국에 법인으로 해외에서 한국지사를 설치 하였는지, 기존 한국법인 기업에 외국법인이 투자를 하였는지, 신규로 한국에 법인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업목적인지, 해외에서 투자한 외국회사에서 근로자가 한국에 파견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 등에 따라 체류자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외국인 D8비자 투자비자 발급 D-8비자는 외국인 투자신고와 계좌 개설, 외국인투자금액 외화송금, 법인회사기업 설립,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 D8비자 투자비자 발급신청, 비자허가 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은 사증발급신청서에는 입국을 허가 받은 허가번호와 인적사항, 입국하여야 하는 기간 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또는 한국에 입국하여 비자 변경일 경우에는 입국사증을 변경가능 한 체류자격자인지 확인하여 입국을 합니다.
외국인 D8비자 투자비자 발급(D-8비자 발급)신청 비자접수 후에는 새로운 회사의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의 비자발급기간을 보다 넉넉히 잡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본서류 외에 추가되는 서류준비가 많아져 비자 발급이 까다롭고 복잡과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쉽게 허가가 되지 않으며 관련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비자, 외국인투자 대표자 비자발급, 외국인 전문인력기술자 비자발급, 외국기업의 파견근로자 비자발급, 최고경영자 외국인비자발급, 필수 전문인력외국인 비자 등 외국인 D8비자(D-8비자) 투자비자 발급대행과 그 외 한국 입국 외국인비자 거주 등 각종 비자대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비자 전문출입국대행기관 010. 6693. 0064 강남중앙행정사 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