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회사가 도급한 건설사업의 주요 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건설회사에 하도급하는 행위

건설회사가 도급한 건설사업의 주요 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건설회사에 하도급하는 행위

피고인 H사는 공공기관인 D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를 외부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처럼 행세해 공모했으며, 사실상 공사의 주요 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 공사를 다른 시공사에 맡겼습니다.

1심은 피고 H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S사와 집단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착공 전에 집단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봤다.

이 사건은 개정된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한 점을 이유로 검찰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쟁점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일시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해당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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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항의 ‘수급인’의 의미 2. 건설수급인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계약체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조 아크위반죄가 그 근거에 도달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피고인 H사는 2015년 11월 2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아 D조달청과 공사금액 233억 7,5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 H의 직원인 피고 5, 피고 3, 피고 6은 2015. 12. 17. 피고 H의 구매팀장을 통하여 S사간 공사금액이 177억원임을 합의하였고, 이 경우 공사는 S사에서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1차 하도급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차 공급계약 체결 직후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일괄하도급 의혹을 제기했고, D광역시가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D청 감독당국은 도시철도공사, 피고5, 피고3, 피고6은 피고H사와 S사의 집단하도급관계를 1차 공급계약을 통하여 해소하기 위하여 2015.12.29 S사간에 ‘설치 공사는 피고 H사에서 진행하며 해당 공사금액은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

’ 라) 피고 H사는 2016년 3월경 2차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주요부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다.

공소사실요약 피고 H사 직원인 피고5, 피고3, 피고6은 D도시철도공사가 피고H에게 11월경 발주한 D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 안전문(PSD)을 제작 설치하였다.

2015(실제로 ‘이 사건 시공’)을 S사(이하 ‘S사’라 한다)에 하도급하면서 S사는 승강장 안전문을 순차적으로 제작하여 외부에 납품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H사가 직접 구성합니다.

. 위 음모에 따라 피고5, 피고3, 피고6은 2015년 12월 17일 H사 구매팀장을 통해 S사와 177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안전문을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지하철 D호선 22호선 22역용.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작 설치하였으나, 현지 언론의 일시금 하도급 의혹 제기와 D광역시가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피고인 H사는 시공을 가장하여 2015년 승강장 안전문 12월 29일경 ‘설치공사는 피고 H사에서 진행하며 공사비는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제품 공급계약서 작성 ‘. 피고5의 지시에 따르면 ‘2015년 12월 17일자로 소급하여 위 개정된 물품공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12월 17일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한다.

’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12월 17일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였다.

한편, 피고5는 2016년 3월 10일 피고3에게 피고1이 공사비를 177억원에서 125억6000만원으로 삭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H는 51.4억 원을 배상한다.

’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피고 5, 3은 2016년 3월 10일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D**지구 K역 등 건설현장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S사 R사에 하도급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5, 피고3, 피고6은 담합하여 도급한 공사의 주요 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H씨는 위 피고인들과 담합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 H.의 사업은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1심 판결요지 1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근거한다고 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제공하고, 실제 착공하면 착공이 된다는 전제하에 피고 H사는 12월 17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5년 12월 17일 이 경우 공사와 관련하여 S사와 S사 사이에 ‘계약’)하되, 2015년 12월 29일 이 경우 공사 착공 전에 물품공급계약(이하 ‘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일시금을 해소하고, 변경된 계약에 따라 이 경우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고, 결국 제96조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연말에 이르지 못하여 이 부분이 기소된 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에서는 제4조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는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이러한 관계법령의 어법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항의 ‘수급사업자’는 건설업은 ‘하청업체’ 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4번째 위반은 베이스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H와 S 사이에 1차 물품공급계약은 이 사건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도급하는 1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 성립한다.

이때 피고3, H, 피고5, 피고6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는 이미 임기가 도래하였다.

재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H사에서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달리 볼 일이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은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판결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하급심의 판단은 제96조 위반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오류가 있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호 . 이를 지적한 검찰의 상고이유는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에서 나머지 검사 상고이유 및 피고인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 결론 내용 출처: 대법원 2023.2.2. 문장 2021도15681 결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