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구순구개열로 치아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실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질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구순구개열로 치아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실비보험에 가입했는데, 실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이 남아있습니다.

보험금 납부 서류를 영수증과 함께 삼성생명에 보냈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치료만 적용 가능합니다.

비보장 치료는 면제됩니다.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 이후 전국의 모든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자는 치과 진료비만 보상받습니다.

이용약관에는 비보장 치과 치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과치료는 가입시기에 따라 실비보험으로 어떻게 보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표준화 전, 1세대 실비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은 개인보험입니다.

이용 약관은 회사마다 또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라고 해서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확인 결과(2009년 흥*화재약관, 2008년 현*해양약관)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약관에는 치과질환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뮤)현*해양의 행복을 모두 모은 보험…tinyur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