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앤리 환경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공사장이 있는 경우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먼지, 진동 등을 시작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가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진앤리 환경팀은 전국 각지에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로부터 많은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도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광권 침해, 조망권 침해, 소음, 먼지 등의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데에는 건축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꽤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금지 명령과 손해 배상 청구는 매우 친숙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가 없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쉽게 말하면 공사소음 피해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 가처분(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공사를 일시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건축 금지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건물의 뼈대 공사가 완료되어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철거하지 않는 한 공사 금지는 의미가 없으므로 공사 초기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경우에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보다는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 공사는 진행될 예정이다.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건설금지 가처분 신청은 일시적인 지위만 확립할 뿐입니다. 이후에는 일광 및 소음, 먼지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건축금지 요청인 본안을 추진할 수 있다.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횟수 제한

공사의 경우 필연적으로 소음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주변 지역에 심각한 소음피해, 진동 등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공사 자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체와 현장에서 소음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때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현재 겪고 있는 소음피해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자료를 수집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소음과 관련된 소송은 주로 임차인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법무팀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사한 유형의 소송에 대해서는 많은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증거 준비와 수집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기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 전략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건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의 범위와 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다가 기각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본안인 공사중지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청구 목적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따라서 건축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인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소송을 진행하기 전,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환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건설사는 공사가 일시적으로라도 금지될 경우 전략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비사용비, 자재비,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개발사 역시 예정된 입주를 감당해야 하고, 매각 일정 차질로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건설금지 가처분이 신청되면 건설사와 시공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건물주는 손해를 입게 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은 더 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항소심 등 장기간의 소송과 달리 분쟁은 협상을 통해 비교적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와 인원 제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건물주, 개발업자 등을 상대로 사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일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확정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위한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능한 위험 요소의 발생.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피해 규모, 소재지, 피해 건물의 용도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최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 한계 측정

먼저, 일광권 침해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1.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높이 9m 미만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높이 9m 이상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배로 해야 합니다. 인접한 대지 경계선에서 본 건물의 모습입니다. 최소 1/2.2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 건축물의 높이는 창문이 있는 벽으로부터 인접한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내이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건물의 각 부분 높이의 최소 0.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건축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잘 준수하더라도 일광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광권 침해기준 – 동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없는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 햇빛이 없을 경우 소음 피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 기준 07:00~18:00 65db 이하 2. 야간 기준 22:00~05:00 50db 이하 – 일시적인 소음이 아닌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 – 피해 아파트와 가해 아파트 사이의 거리 – 피해자의 아파트 실제 거주 기간 – 피해 거주지 입주자 아파트(동수, 층수, 층수 등) – 건설업체의 방음벽 설치 여부 – 야간공사 또는 주말공사 여부 또한, 주거지역 아파트 공사소음의 경우 사전신고 건설사별 특정 공사, 발파 소음 피해 기준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음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손해배상의 성격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문제가 되는 건물의 용도 및 소재지 – 토지이용의 선행 및 종속관계 – 피해 방지 및 회피 가능성 – 공법 위반 – 협상 진행 등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금지 신청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아파트 건설이 초기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건축금지 가처분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장단점을 잘 따져본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행 여부에 따라 승패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으며, 한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더라도 일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증거 확보에 있어서 감정과정에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며, 본안 사건이 아닌 예비적 가처분 단계부터 감정을 진행함으로써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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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진앤이의 환경팀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환경변호사이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진진변호사와 법무법인 전 법무법인 고윤아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법인 바른이 인증한 환경변호사 김앤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변호사 최주희 변호사와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관 노환준 변호사로 구성됐다. 법률전문가의 개입 없이 일조권, 공사소음, 먼지 등 주민설명회부터 개발업자와의 협상, 건축금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건축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환경 관련 사건 중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진앤리 환경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앤리 환경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진앤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