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핵심사항 요약 안녕하세요.. 박동진 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입니다.
이 제도는 계약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계약기간, 임대료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금액 주택임대차 신고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미만, 월세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영역단, 신고영역이 있습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군은 제외하되, 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다.
신고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주택의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학교 기숙사는 제외되며, 회사 기숙사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는 공인중개사와 거래할 때 중개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월세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일이다.
잔액일(입주일)과 혼동하시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직접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필수서류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주택임대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최초 계약을 체결한 시점, 임대료가 변경된 시점,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료가 변경되지 않았거나 암묵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