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세금 면제의 정확한 의미

상식처럼 보이지만, 보험을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면세의 정확한 의미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0년 보험 유지 시 면세 조건 ① 5년 이상(종신) 보험 가입, 월/연 한도 없이 무제한 면세 ② 월 납입금 150만원(저축보험 합계액) 이하 저축보험 2017년 4월 1일 이후) ③ 보장/저축보험 일시금 1억원 이하(지급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은 일시금으로 간주) ) 10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세금 (이자 소득세). 10년 동안 보험을 유지하시면 처음부터 취소될 때까지 세금(이자소득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세금이 더 이상 납부되지 않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보관하면 처음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10년 후에 취소하더라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럼 세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바로 계약 해지하면 한꺼번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계약 유지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해지 당시 환급금이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이때 과세가 부과된다.

즉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15.4%(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9년차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취소 환불률이 99%라면? –> 물론 세금은 없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해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률이 100%를 넘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유지하면 환급률이 1,000%가 되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면세라는 말은 건강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는 생명보험은 무제한 세금 면제라 자산 소유자들이 좋아한다.

고요, 저축보험은 월 한도(150만원)와 연간 한도(1,800만원)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이런 한도가 없다… 5년 이상). 다만, 일시불의 경우 저축형과 보장성(평생)형 모두 최대 1억원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했나요? 10년 지나서 과세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0년간 계속해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환급율이 100%를 초과해도 당연히 과세는 없습니다… 환급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니 10년이 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마세요. 이영용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