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임대등기비 지원 안내 “최대 50만원 지원”
우리는 지원합니다 주택 임차인을 위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은평구 거주자(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2024년 1월 1일(등록신청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임대차권(민법 제303조) 등록을 마친 세입자(1인 1건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청약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세입자가 법인(회사숙박시설 등)인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세입자 … Read more